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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체계


보수체계

주요내용

1. 보수: 봉급(가) + 기타 각종 수당(나)을 합산한 금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 +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가. 봉급: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1) 공무원의 봉급월액: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명시된 금액

      가) 봉급표 조회방법: 나이스-[국공립급여]-[기준관리]-[급여기준관리]

  • 나.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하단 표의 ‘작업’은 나이스(NEIS) 수당 작업 방법임

나이스(NEIS) 수당 작업 방법
상여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 내용
    • 1. 지급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2. 지급금액: 당해 공무원 월 봉급액 × 4.1%

      ※ 주의사항: 대우공무원수당 + 월 봉급액 > 승진시 월봉급액 초과할 경우→ 당해직급 월 봉급액 - 상위직급 월 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

    작업

    나이스 인사정보(경력: 상위직급대우 등) 을 반영하여 자동생성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기본사항] 대우공무원 ‘Y’ 여부확인

    나이스(NEIS) 수당 작업 방법
    상여수당 정근수당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내용
    • 1.지급시기: 연 2회 (1월, 7월 보수지급일)
    • 2.지급대상
      • 가. 1월 정근수당: 1. 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中 지급대상기간(전년도 7. 1.~12. 31.)동안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도 포함)
      • 나. 7월 정근수당: 7. 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中 지급대상기간(당해연도 1. 1.~6. 30.)동안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도 포함)
    • 3.지급금액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6년 미만

      월 봉급액 × 25%

      2년 미만

      월 봉급액 × 5%

      7년 미만

      월 봉급액 × 30%

      3년 미만

      월 봉급액 × 10%

      8년 미만

      월 봉급액 × 35%

      4년 미만

      월 봉급액 × 15%

      9년 미만

      월 봉급액 × 40%

      5년 미만

      월 봉급액 × 20%

      10년 미만

      월 봉급액 × 45%



      10년 이상

      월 봉급액 × 50%

      월 봉급액: 당해 공무원의 1. 1. 및 7. 1. 현재 봉급표상 월급액

      주의사항

      • 가.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 근무연수 산입
      • 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연수 산입
      • 다. 공무원보수규정 제 15조 제4호에 따른 유학휴직 기간은 근무연수 산입
      • 라.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이면 계산하지 않음
    • 4.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 가. 현재 소속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포함

        지급기간 중 임용권자(학교장)을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은 현재 임용권자와의 계약 기간만을 포함

      • 나. 동일 학교(기관)에 기간의 단절없이 재임용되었을 경우는 계속 근무로 인정하여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
      • 다. 예시

        Q. 기간제교사 김급여 (20. 7. 1. 기준 14호봉, 근무년수 5년) A학교 2020. 1. 1. ~ 2. 28. 근무, B학교: 2020. 3. 1. ~ 6. 30. 근무 및 지급 기준일 20. 7. 1. 현재 재직 중일 때, 20년 7월 정근수당 지급액은?

        A. 405,210원∵ 2,431,300(14호봉) × 25%(근무년수 5년) ×4/6(B학교 근무기간)

    작업

    나이스 인사정보(경력, 승급, 근무년수, 호봉 등)을 반영하여 자동생성

    나이스(NEIS) 수당 작업 방법
    상여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별표2

    내용

    근무연수

    월 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년 이상

    100,000원

    15년 이상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10년 미만

    50,000원

    작업

    나이스 인사정보(경력, 승급, 근무년수, 호봉 등을) 반영하여 자동생성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용
    • 1.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2. 지급금액

      배우자(사실혼 제외)

      월 40,000원

      자녀(만 19세 미만, 2018. 1. 1.~)

      첫째

      월 20,000원

      둘째

      월 60,000원

      셋째

      월 100,000원

      셋째 이후

      월 100,000원

      본인 및 배우자의 모(만 55세 이상)

      월 20,000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만 60세 이상)

      월 20,000원

      그 외 부양가족

      월 20,000원

    • 3.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나.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 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4. 부양가족의 수 제한: 배우자 포함 4명 이내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가능

    • 5.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기준

    지급시기

    출생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입양

    가정법원의 인용 심판 확정일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 신고일

    신규채용 등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소멸시기

    사망

    사망일

    이혼

    재판상 이혼

    확정판결일

    협의 이혼

    이혼 신고일

    퇴직 등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나이스(NEIS) 수당 작업 방법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내용
    • 6. 부양가족의 신고
      • 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나.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사항만 신고
      • 다.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입증자료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7. 부부 공무원일 경우
      • 가. 부부 공무원 중 1명에게만 지급
      • 나. 당사자들끼리 누가 받을지 협의 후,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 첨부하여 제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자: 부부 중 연장자

        →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

    작업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가족사항]-[추가](지급여부: Y)하여 수기생성

    육아휴직수당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내용
    1. 1.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유[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
    2. 2. 지급구분표
    (2020. 9. 28.기준)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금액

    ‘1’과 같음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까지

    월봉급액 X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육아휴직 4개월째 ~ 12개월까지

    월봉급액 X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부부 중 두 번째육아휴직자(아빠의달)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까지

    월봉급액 X 100%

    상한

    250만 원

    육아휴직 4개월째 ~ 12개월째까지

    월봉급액 X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모/부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까지

    월봉급액 X 100%

    상한

    250만 원

    육아휴직 4개월째 ~ 6개월까지

    월봉급액 X 80%

    상한

    120만 원

    육아휴직 7개월째~ 12개월째까지

    월봉급액 X 50%

    상한

    120만 원

    월봉급액: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

    지급금액: 2020. 9. 28. 기준으로, 해당연도별 상이 → 해당연도 규정 참고

    1. 3. 지급방법
    • 가.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구분표상 산정한 지급금액 × 85%을 실지급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구분표상 하한금액 미만일 경우 → 하한금액 지급

    • 나.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7개월째 되는 급여일: 지급구분표상 산정한 지급금액 × 15%(육아휴직복직합산금)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 퇴직하는 경우 → 미지급

    나이스(NEIS) 수당 작업 방법
    가계보전수당 육아휴직수당 작업


    • 1. 육아휴직수당: 나이스 인사정보(휴직자현황: 휴·복직일, 아빠의달 육아휴직 여부 등) 반영하여 자동 생성
    • 2. 육아휴직복직합산금: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조정수당]-[추가](수당코드: 육아휴직복직합산금)하여 수기생성
    특수지근무수당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간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및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표

    특수근무수당 등 위험근무수당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내용
    • 1. 지급대상: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2. 지급금액: 동 규정 별표7의 지급구분 및 별표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지급

    등급

    지급액

    부문

    갑종

    월 60,000원


    을종

    월 50,000원

    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조리직 공무원 해당

    병종

    월 40,000원


    작업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개인수당]-[추가]하여 수기생성

    기술정보수당 관련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용
    • 1. 지급대상: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등
    • 2. 지급구분표

    직급

    지급액

    가산금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
      • 기술사: 월 50,000원 이하
      • 기능장·기사: 월 30,000원 이하
      • 산업기사: 월 20,000원 이하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 기술직군 운전직렬공무원에게 아래 금액 가산하여 지급
      • 6급, 7급: 월 10,000원 이하
      •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6급, 7급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주의사항

    • 1. 학교운영수당(2018년 1월 신설)과 병급 불가능(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특수업무수당 부분 참조)
    • 2. 하위직급인 경우, 기술정보수당(월 2만원)보다 유리한 학교운영수당(월 3만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3. 기술정보수당가산금 받으려면 학교운영수당 아닌 기술정보수당 받아야함 (기술정보수당+기술정보수당가산금 ○ → 학교운영수당+기술정보수당가산금 X)
    나이스(NEIS) 수당 작업 방법
    특수근무수당 등 기술정보수당 내용
    • 4. 관련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V. 특수근무수당 등 항목 참조)
      • 지급액 : 영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 *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11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작업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개인수당]-[추가]하여 수기생성

    연구업무수당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용

    1. 지급대상 및 지급액

    대상

    지급액

    학생수련기관, 교육연수기관 근무 교육공무원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월 80,000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장학관·교육연구관

    5년이상

    월 22,000원

    5년미만

    월 37,000원

    장학사·교육연구사

    5년이상

    월 17,000원

    5년미만

    월 32,000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 지급

    작업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개인수당]-[추가]로 수기생성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용

    대상

    지급액

    국·공립 고등학교 근무& 근속연수 5년 미만 교원

    도서·벽지

    월 18,000원

    도서·벽지 外

    월 15,000원

    교장·원장·교감·원감·장학관·교육연구관

    1·2·3급 상당

    월 70,000원

    4·5급 상당

    월 70,000원

    작업

    나이스 기본사항(직위레벨, 직급, 계급 등) 반영하여 자동생성

    나이스(NEIS) 수당 작업 방법
    특수근무수당 등 교직수당 관련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작업


    1. 지급대상: 교육장, 장학관(사), 교육연구관(사),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2. 지급금액: 월 250,000원
    작업

    나이스 기본사항(직급, 계급 등) 반영하여 자동생성

    교직수당가산금

    관련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용

    나이스 수당코드

    지급대상

    월 지급액

    교직수당가산금1(원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근무 교원 중 매달1일 현재 기준 교육경력 3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

    50,000원

    교직수당가산금2(부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근무 보직교사

    70,000원

    교직수당가산금3-1(특수)

    국·공립 특수학교 근무 교원(예: 상희학교, 경희학교, 경산자인학교)

    70,000원

    특수학급 교육 담당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예: 포항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수당가산금3-4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 겸직 교원(예: 포항고)

    50,000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 겸직 교원(예: 포항중)

    국립 국악중 및 국립 국악고 근무 교원

    교직수당가산금4(담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근무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130,000원

    교직수당가산금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근무 보건교사

    30,000원

    교직수당가산금7(겸임)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 초등학교 교장(감)

    교장

    100,000원

    초,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 학교 겸임 교장(감)

    교감

    50,000원

    초·중·고등학교 병설학교 교장(감)

    교직수당가산금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근무 영양교사

    30,000원

    교직수당가산금9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근무 사서교사

    20,000원

    교직수당가산금10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근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20,000원

    주의사항

    • 1. 교직수당가산금4는 담임교사나 대체로 지정받은 기간제교사 1인만 받을 수 있음
    • 2. 강사는 기간제교원 신분이 아니므로 담임교사로 발령 불가 → 담임수당 미지급
    작업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개인수당]-[추가]로 수기생성: 교직수당가산금1, 교직수당가산금3-4, 교직수당가산금7~10

    나이스(NEIS) 수당 작업 방법

    특수근무수당 등

    교직수당가산금

    작업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기본사항]-[보직여부] 선택 수기생성: 교직수당가산금2(부장교사), 교직수당가산금4(담임교사)

    나이스 기본사항 [직급(교원)] 반영하여 자동생성: 교직수당가산금3-1, 교직수당가산금6

    민원업무수당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용


    • 1. 지급대상: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2. 지급금액: 월 50,000원 이하

    작업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개인수당]-[추가]-수당코드: 특수직무수당(민원)하여 수기생성

    업무대행수당

    관련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및 업무대행 제도 운영 지침

    내용

    • 1. 지급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제2항에 따라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 20일 이상

      공무상 질병휴직: 6개월 미만

    • 2. 지급금액: 월 20만 원(1인), 월 20만 원/n(다수인)

    작업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개인수당]-[추가]- 수당코드: 업무대행수당(동일인/다수인)로 수기생성

    학교운영수당

    관련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용

    • 1. 지급대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 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2. 지급금액: 월 30,000원 이하

    기술정보수당과 병급 불가능

    작업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개인수당]-[추가](수당코드: 학교운영수당)로 수기생성

    나이스(NEIS) 수당 작업 방법

    특수근무수당 등

    겸임수당

    관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계획 안내
    •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 지방공무원 겸임발령 안내

    내용


    • 1. 시행일자: 2019. 5. 1.~
    • 2. 지급대상: 2019. 5. 1.자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 지방공무원 겸임 발령자
    • 3. 지급금액: 월 50,000원

    작업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개인수당]-[추가](수당코드: 겸임수당)로 수기생성

    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용


    • 1.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
    • 2. 지급시기: 초과근무를 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 (예: 6월 초과근무 → 7월에 지급)
    • 3. 지급시간: 1일 4시간, 월 57시간 이내(정액분 10시간 별도)

    작업


    • 1) 나이스-[복무]-[초과근무확인]-일자 입력(예: 10월 급여 작업이면 9월 한달]-[조회]-실제초과근무시간 입력(※초과근무확인대장 참고)-[저장]
    • 2) 나이스-[복무]-[초과근무]-[초과근무월별집계]-[생성]-초과근무종별: 시간외근무-근무일수 입력-[근무일수계산]-[저장]

    관리업무수당

    관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내용

    • 1. 지급대상
      • 가. 일반직(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 나.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 다.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라.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 2. 지급금액: 월봉급액 × 7.8%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과 병급 불가능

    작업

    나이스 [국공립급여]-[급여기본사항관리]-[개인수당]-[추가]로 수기생성

    나이스(NEIS) 수당 작업 방법

    실비변상 등

    정액급식비

    관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내용


    • 1.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
    • 2. 지급금액: 월 140,000원
    • 3.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명절휴가비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내용

    • 1.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명절휴가비 미지급(연봉액 산정시 포함되기 때문)

    • 2. 지급금액: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3.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기관장이 정하는 날

    주의사항

    • 1. 지급기준일 현재 출산휴가 중 → 명절휴가비 지급
    • 2. 지급기준일 현재 육아휴직 중 → 명절휴가비 미지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모두 미지급)

    연가보상비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내용

    • 1.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나, 방학이 없는 기관 근무자는 포함(예: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파견교사)

    • 2. 지급금액
      • 가. 6. 30. 기준 연가보상비: 6. 30. 현재 월봉급액 × 86% × 1/30 × 5일
      • 나. 12. 31. 기준 연가보상비: (12. 31. 현재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 30.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3. 지급시기: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12월 중 기관장이 정하는 날

      단, 예산 조기집행으로 일정 당겨질 수도 있음

    직급보조비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내용

    • 1.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
    • 2. 지급금액

      4급(상당), 교(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4급 상당)

      400,000원

      5급(상당), 교(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장학사, 교육연구사

      175,000원

      7급(상당)

      155,000원

      8·9급(상당)

      145,000원

    • 3. 지급시기: 보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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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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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허지영
    • 전화054-80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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