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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관리


보호구역 관리

주요내용

1. 시설의 관리
  • 관리책임자 표지: 보호구역의 적당한 여백에 부착
    관리책임자 표지
  • 보호구역(제한구역·통제구역) 명칭 표지: 글씨는 적색, 출입문 중앙에 부착
    제 한 구 역
    30cm * 15cm
    통 제 구 역
  • 출입 제한 및 금지 표지

    [제 한 구 역]

    관계직원 외 출입을 금함
    30cm * 10cm

    [통 제 구 역]

    비인가자는 출입을 금함

    단, 기관장실은 표지생략 가능

2.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
  • 주야 경계대책, 방화대책, 경보대책 등
  •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 투척방지 대책
3. 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
  •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추진

관련규정

교육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병기
  • 전화054-805-36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