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습 유형 및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은 [3. 교육·학습 유형별 상시학습 인정시간 기준표] 참고
이수증에 상시학습 이수 시간이 기재된 경우 기재된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 가능
이수증에 상시학습 이수 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기관장은 사이버교육 목차 출력 및 화면캡처자료 등 실질적인 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여 이수시간 확인
시행 주체 | 학습종류 | 최대인정시간 | 사회복지여부 | 근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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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연 | |||||
기관 주관 | 기관주관교육훈련-사회봉사활동 | 4 | 30 | o | 주관부서 확인 | 헌혈 1회 |
개인 주관 | 개인학습-사회봉사활동 | 4 | 30 | x | 헌혈증서 |
교육·학습유형 | 인정시간 | 최대인정시간 | 인정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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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부서주관(의무교육) | 교육기관교육(행정연수원,시·도교육원, 중앙부처 소속 교육기관) | 기본·전문·기타 | 교육시간 | 100 | 교육수료 통보 |
민간교육기관교육(교육주관부서의 교육 명령이 반드시 필요) | 기본·전문·기타 | 교육시간(대학·대학원과정은 개인학습 인정시간 준용) | 100 | 교육수료 통보 | |
국내위탁교육(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 6월 미만 | 교육시간 | 100 |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 |
6월 이상 | 교육시간 | 160 | |||
국외위탁교육(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계획) | 1월 미만 | 교육시간 | 50 |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 |
6월 미만 | 교육시간 | 100 | |||
6월 이상 | 교육시간 | 160 | |||
기관주관 교육 (학습 및 연구활동) | 직장교육(기관별 필수교육과정 포함) | 직무·시책·소양 | 교육시간 | 80 | 주관부서 확인 |
직무 워크숍 등(기관 및 부서주관 워크숍) | 주제발표 | 참석시간 | 30 | 주관부서 확인 | |
토론, 단순참가 | 참석시간 | 20 | |||
학습동아리(정식등록한 학습동아리) | 학습동아리 | 참석시간 | 30 | 주관부서 확인 | |
정책현장방문 | 정책현장방문 | 방문시간 | 30 | 출장보고서 등 | |
제안(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 입상(대내) | 20시간 | 50 | 결과 확인 | |
입상(대외) | 50시간 | 50 | |||
연구, 경진대회 | 입상(대내) | 10시간 | 50 | 주관부서 확인 | |
입상(대외) | 30시간 | 50 | |||
참가 | 참가시간 | 20 | |||
강의 | 강의 | 강의시간 | 30 | 주관부서 확인 | |
재난·재해대응 및사회봉사활동 | 참가 | 참가시간(재난재해는 참가 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 인정) | 30 | 추진계획, 근무일지 등 주관부서 확인 | |
직무관련 개인학습 | 사설학원 등 교육 | 직무·전산·어학 등 | 교육시간 | 60 | 수강증 등 |
대학·대학원(자비) | 비학위과정 | 학기당 30시간 | 60 |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 |
학사과정 | 1학점당 3시간 | 100 | |||
석사과정 | 1학점당 5시간 | 100 | |||
박사과정 | 1학점당 5시간 | 100 | |||
자격증 취득 | 기술사 | 30 | 30 | 자격증 (1년에 취득한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 |
기능장 | 25 | 25 | |||
기사 | 20 | 20 | |||
산업기사 | 15 | 15 | |||
기타 | 15 | 15 | |||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 주제발표 | 발표시간 | 30 | 주관기관 확인 | |
토론·단순참가 | 토론 및 참가시간 | 10 | |||
독서 | 독서 | 권당 3시간 | 20 |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 |
직무관련 노하우 등 보고서 | 직무관련 보고서 | 편당 5시간 | 20 |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 |
저술 | 개인 | 50 | 50 | 증빙자료제출 | |
공동 | 25 | 50 | |||
논문 게재 | 논문 | 25 | 50 | 논문 |